의류(심의)제품 하자 보상 관련
상담 내용
1.소비지께서 2014년 밀레 제품(점퍼 29000원)을 구입함. 2.그동안 털이 빠지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착용했는데 올ㅎ는 너무 심하게 빠져 업체측에 의류심읠를 요청하여 받아 본 결과 제품에 하자라고 함. 3.제품상 하지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50%환급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50% 환급 받고 의류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사업주께서 요청하신 보상과 의류 (미반품)은 불가하다고함. 2.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의류를 반품하는 전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께서 원하는 환급금은 현금화도 편의를 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함. 3.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50%환급은 적정하다고 설명함. 4.사업주께서 감가상각 후 50%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