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온 돼지고기속 이물질(쇠)로 이가 깨져 치료비 요구

사건번호 2017-0140586
접수일자 2017-02-23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내가 동네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갈아옴 2 분새기의 칼날부위인지 쇠가 들어옴 3. 2.22. 동그랑땡을 해서 먹다가 아이의 먹다가 이가 깨짐 4. 정육점사장은 치료후 보자고 함 5. 배상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 해당 사업자가 처음엔 협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협의내용 녹취하시고 의사의 소견서 첨부하여 피해보상요구 하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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