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의료 용구대여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상담 내용
(언제) 12월3일계약 약정 4년(어디서) 새라잼(누가) [이름] ([고유식별])(무엇을) 온열 의료 기기렌탈(어떻게) 본인이름으로 4년 약정 계약 하고 설치 당시 설치 기사가 온가족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엿음.(왜) 남편이 온열기 사용후 허리가 아파 통증이 심하여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될정도로 병원을 가니 병원에서는 온열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였음.-남편이 사용을 할수 없어 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 약 100만원이상 청구함.-1개월 6만원 지불하는 임대 의료 용구인데 1개월 사용하고 해지를 하는것인데 100만원의 위약금청구는 동의 할수 없음.-설치시 기사도 온가족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설치 한것인데 남편이 사용하고 문제 발생함을 주장하니 해다업체에서는 계약자가 사용후 문제 발생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한다고하고 있음.-온가족이 사용 가능하다고 게약한 온열기인데 남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함은 이해할수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 온열 의료기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요청하고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물품 대여업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부작용 발샹생한 욘열기 주장하여 해당업체 공문 발송하기로함.--2월6일 소비자님 통화요청 연결: 처리 확인요청하나 해당업체 공문 발송후 답변 받지 못하여 확인후 답변하기로함.--2월6일 해당업체 공문 발송하나 답변 받지못함으로 해당업체 전화연결-노하나 상담원과통화 소비자님 요청사안 전달하니 렌탈팀으로 확인하고 담당자 답변 줄수 있도록 처리 약속하여 기다려 보기로함.--해당업체 [이름] 담당자 답변 받음[전화번호]-약관에 고지되어 있고 금융 장기할부로 계약한것으로서 반품시 재판매가 불가능한점등 주장하며 위약금 과다청구 불만 다른소비자와 형평성등 적용을 하며 협의 요청에 대한 협의 거부함.-협의 요청하나 거부되어 중재 불가능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하여 재중재 받아 볼수 잇음을 소비자께 전달하고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