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
상담 내용
1. 2016년 7~8월경 전기매트를 구입하고 2017.1월 사용중 화재가 생겨 매트 힐스탬에 배송함 2. 화재 당시 이불을 덮고 잤는데 목 근처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현재는 기관지와 목이 아프고 감기도 걸려서 병원에 다님 3. 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전기제품을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생겼고 이에 대해 매트 구입가 환급 및 이불 병원에 다닌 치료비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자 힐스템과 상담하는 중 회사에서는 보험처리 하여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계속 지연되기에 상담센터에 접수해서 보상을 받고자 문의함 4.
몸이 좋지 않아 기관지에 좋다는 홍삼(6개월:180만원) 구입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공산품 가전제품등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구입가 환급)을 소비자에게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경우는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에 해당됨- 화재시 이불에 대한 보상 및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도의적으로 사업자와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함(14:00) 사업자 : 소비자에 대한 내용 사업자에게 설명하니 확인 해 보고 연락준다고 함(15:10) 사업자 : 대표 [이름]([전화번호])-> 본사에서 판매한 매트는 유연성이 있고 얇아서 접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구매 소비자에게 매트를 접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접어서 배에도 올려놓거나 어깨에 올려서 사용함.->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접혀진 부분에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생길 수 있음(접어서 사용한 매트는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음)-> 구입가 환불 및 이불 병원비 정신적 보상을 포함하여 50만원 지불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의 경우는 배상책임(사고시 1억보상)의 보험에 접수 할 려고 하는데 제조사의 과실시 보험접수한 사람은 30만원 비용 지불하므로 보험 접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만약 소비자건으로 인해 보험접수 했는데 소비자의 과실로 나온다면 매트구입가만 보상하고 그 외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보상하지 않음.(16:10) 소비자 : 사업자가 제안한 50만원에는 협의할 생각 없음-> 구입가 환급은 당연하고 이불 및 입원한 병원비 홍삼(6개월:180만원) 전기매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싶음.3/10 소비자에게 입원확인서 치료받은 영수증 홍삼구매한 영수증을 본 상담센터에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안내했으며 팩스 내용확인 하여 다시 소비자와 통화하기로 함.3/14 소비자에게 입원확인서 치료받은 영수증 홍삼구매한 영수증을 본 상담센터에 보내주시도록 안내했더니 몸이 아프다고 했고 준비되는 대로 본 상담센터로 보내주기로 함3/15(16:00) 소비자는 힐스템에 관련서류 3개 보냈고 협의를 본다고 함.차 후 힐스템과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 재상담 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