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폭발 치료비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어디서) 미니모터스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아는지인이 (무엇을) 킥보드를 (어떻게) 120만원주고 구입하고 사용함 (왜) 6월초 킥보드 폭발로 인해서 신체피해로 병원을 다니고있음 -업체 수거해간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서 아직 안주고있음 -이런경우 배상 관련 알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킥보드를 폭발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품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어 제조업체로부터 제조물책임에 의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가능함. - 따라서 먼저 판매자가 아닌 제조업체에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되 만일 제조업체에서 회피한다면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