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서비스접수 불만으로 문의 10

사건번호 2020-0338027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말에 서비스 접수했음.(어디서) 애플(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서비스센타 방문해서 직원에게 파손이 되었고 물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습기가 먹은듯하고 화면은 보이지 않았으나 소리는 들렸음.(왜) 보험가입되어 있고 액정만 교체 받으면 되는줄 알았음.-제품 보지도 않고 기사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재구매를 해야된다고 했음. -일주일후에 서비스센타 방문했는데 액정교체만하면 된다했는데 방문를 했다하니 태도가 돌변하고 수리가 안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6/10 14:01 - 본 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구함. -다른지역 대리점 방문하여 제품 점검 받아 보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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