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이후 변색된 슬리퍼 심의를 통한 보상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이 2020.05.05. 피신청인 매장에서 룸샌들 5켤레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드럼용 액상세제를 이용하여 세탁함. - 본래 색상과 다르게 변색이 되어 이의제기하니 소비자 과실이라 함. - 심의를 통한 보상 검토를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신발 심의건으로 부산지원으로 이관 필요.->담당자에게 전달.
- 신청인이 2020.05.05. 피신청인 매장에서 룸샌들 5켤레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드럼용 액상세제를 이용하여 세탁함. - 본래 색상과 다르게 변색이 되어 이의제기하니 소비자 과실이라 함. - 심의를 통한 보상 검토를 요구하는 바임.
*신발 심의건으로 부산지원으로 이관 필요.->담당자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