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균열 불량여부 확인하여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336880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타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톤 주행거리 346854km [기타 정보] 1. 2019년 7월 대전대리점에서는 미쉐린 타이어 7개를 교체하다.- 280000km (?) 2. 앞타이어 옆부분 균열로 운행이 어렵다. 3. 업체에 이의제기 본인이 교체후 타이어를 제출하면 검토후에 교환여부 회신된다고 함. 4. 빠른 점검하여 타이어 불량여부 판단하여 배상요구하다. 미쉐린코리아 [전화번호] TEL [전화번호] FAX [전화번호]

답변 내용

2) 균열(Cracking)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트레드(Tread)와 사이드 월(Side wall) 접합부 불량 -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환급금액=구입가×(1-마모율) 업체에 확인후 연락하기로 함.[2020. 06 10. 14:22] [이름]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후 자료 및 진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1mm 깊이의 긁힘의심되며 코로나로인해 당장 출장 어려운상황으로 언제 방문할지여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차주가 대리점에 차량을 두고 갔다고 하는 경우로 대처방안 문의온 상태라고 함. [2020. 06. 10. 15:15] 신청인이 취하 요청한다고 메모 전달받다.[2020. 06. 10. 15:57] 신청인에게 업체에서 방문하여 처리예정으로 취하요청하였다고 하여 14시에 연락하여 진행된것으로 확인했음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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