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체건 사이즈 불가 환불 불

사건번호 2020-0687627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타이어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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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를 원해 집 옆 타이어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오산 [이름]타이어 [전화번호]) 제가 원한 타이어는 4계절용 타이어입니다. 휠이 20인치라 타이어 종류가 많지 않아 그쪽에서 추천해준 타이어는 컨티넨탈 265/35/20 입니다. 국산도 추천해 줬으나 수입 타이어가 더 좋다고 저는 전문가 말을 듣고 결정하려고 생각해본다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드려서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제 사이즈는 265/30/20 입니다.

한치수 더 큰것을 저에게 이 타이어밖에 없으니 이것이 좋겠다 하여 전문가의 말을 전적으로 호환이 되는줄 믿고 2020.11.23일 타이어 교체를 하였습니다.한 짝당 32만원 x4 = 128만원입니다.하지만 교체 직후 직원이 제 차를 내려주었고 차에서 엄청난 굉음 나는지 바로 다시 차를 올렸습니다.

양쪽 뒤 타이어 전부 휠라이너 물받이가 닿아 주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고 제차는 망가지겠죠?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 차 물받이에 문제가 있다며 대충 물받이를 꺽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보라 말뿐이었습니다. 타이어가 안맞아 물받이가 닿는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없이 다음날 저는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제 차는 문제가 없으며 타이어를 규격에 안맞게 껴서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 차는 타이어 규격 사이즈가 분명 265/30/20으로 규격에 아예 안맞는 타이어를 껴주고 발뺌합니다.저는 환불을 요청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못해주겠단 소리만 해서 어짜피 제가 작업을 동의를 한 부분도 인정하여 금액 모두 환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겠다 했습니다.하지만 분명히 사이즈가 아닌걸 알면서도 계속 타면 차가 망가진다는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전문가가 아실텐데...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아가서 계속 실랑이 끝에 u201c30만원을 줄테니 타이어를 가지고 가라u201d 타이어를 알아서 팔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황당하고 말이 안통해서 체념하고 알겠으니 제 원래 타이어를 끼워달라. 시간을 계속 끌더니 말바꾸면서 결국 30만원도 못주겠다면서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속상하고 차는 망가지고 3일동안 차도 못쓰고 렌트카를 써왔으며 계속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 사단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못참겠습니다.녹음파일에 13분부터 타이어 사장님 목소리로 분명 30만원에 타이어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말바꾸면서 30만원 조차도 못주겠다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128만원짜리 맞지도 않는 타이어를 비싸게 주고 산 격이 되버렸습니다... 제차는 망가져 버렸고 어떠한 조치를 해도 분이 안풀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던 끝까지 고소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가게는 말도 안통하는 배짱장사입니다.

돈 먹어버린 이후 소비자를 개돼지로 보는 아주 악덕한 가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처리좀 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한 바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타이어 구입영수증 사본 녹취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개인명의 리스 또는 장기렌트카의 경우 리스계약서 또는 장기렌트계약서 첨부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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