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밍센터를 이용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사건번호 2017-0161799
접수일자 2017-03-05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체험 1일 이용으로 친구와 실내 클라이밍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작은 부상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1일 체험을 하러 갔을 때 작은 아이들도 클라이밍을 하고 있기에 떨어져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거나 잠깐의 통증인줄로만 알았습니다. 떨어졌을 당시에 클라이밍 센터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기에 직원들이 부축을 해 1차로 파스를 뿌려주고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두 차례의 수술과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에서도 1개월 병가 처리를 냈고 이후 다시 복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강 뿐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센터 측에 전화를 했더니 부상에 대한 배상은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대신 처음에 응급실을 이용한 비용과 MRI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약 20만원으로 제가 앞으로 내야 할 병원비와 치료비의 1/10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저는 클라이밍 센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생명이나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것 이외에는 따로 상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사례가 또 없냐고 물어보니 있었지만 그 때도 저처럼 단순하게 1차 응급실 검진료만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 쪽은 이 운동이 위험스포츠이다 보니 클라이밍을 하면서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을 가서도 다치면 거기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키장은 즐기러 가는 곳이고 저는 그 날 단순 1일 체험권이 아니라 강습료까지 함께 지불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날 처음 배우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 또한 저희가 클라이밍을 이용하러 갔을 때 처음부터 결제 방식을 물어보고 서명란에 인적 사항을 쓰라고만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고 위험스포츠이다보니 부상을 당하면 보상을 못 해 준다는 내용의 서약서의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3. 누가 다칠 걸 알고 클라이밍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센터도 심한 부상이나 낙상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위험 정도도 충분히 알려 주시지 않았고 준비 운동 또한 완벽히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떨어질 당시에 트레이너 분은 제 옆에서 떨어져 있었고 제 친구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의 존재는 체험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옆에서 지켜봐주고 위험을 최소화하게끔 도와주셔야 하는데 제 곁에서 떨어져 계셨습니다. 준비운동을 할 때 낙상법 또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완벽한 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센터에서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센터 측의 책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실내크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다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귀하의 주장대로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자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시설 예약/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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