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터리 불량 분쟁으로 대응 방안 문의

사건번호 2017-0174242
접수일자 2017-03-09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마티즈 차주로 2017.2.19. 피신청인 통해 베터리 신제품으로 교체 함. - 교체 이후 3일만에 하자 발생이 되어 이의제기 했지만 피신청인은 과실 인정하지 않음. - 외부 정비소에서 테스트 결과 전산에 베터리 불량으로 나타남. - 대응 방안 문의

답변 내용

- 정비 불량 테스트 결과 또는 하자 소견서 확보 후 재문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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