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인 키즈홍삼젤리 유해성분 검출

사건번호 2017-0156409
접수일자 2017-03-02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박람회장에서 한삼인 키즈홍삼젤리 2월 초순경 구입함.-- --먹이는 중에 성분이 안좋다는게 보도됨. --환불 요구하니 먹은것은 제하고 남은것만 환불안내함. --유해 성분 먹인것도 께름칙한데 환불도 남은것만 해준다. --성분검사 하고 싶다.

답변 내용

--식약처에 문의 하니 키즈홍삼젤리 유해 성분 검출은 발표 된게 없다고함. --성분 의뢰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안내함. --식약처에서 발표도 안된 제품이라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유해성분 검출로 정식 발표가 나고 소비자원에서 리콜대상으로 지정 되면 전액 환불. --아직은 발표 된것이 없어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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