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수리기간동안 운행하지못해 배상 요구 한것에 대한 배상 정보요구

사건번호 2020-0336995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10.30일 그렌져 하이브리드 구입하다2. 운행중 소음으로 1차 수리 했으나 소음이 커지다 3. 완벽수리 또는 교환 원하다===========================1. 입고 후 소음없다는 진단 받았으나 소음 재 발생하다차량넘버 [기타 정보]=================[2019.

1. 14. ] 상동-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교체를 약속하였으나 사용 못한것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문의하다.==================[2020. 06. 10. 10:06] [기타 정보] 차주 : [이름] 1. 2019. 02. 그렌져 하이브리드 교환 출고하다.

2. 2019. 10. 강릉에서 주행중 속도 저하되며 터널에서 멈춤으로 견인하여 동부서비스센터 입고하여 수리(기어관련 부품 수리)하다.3. 2020. 06. 08. 모터이상 소음 및 증상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 예정이다. 4. 차량을 결함으로 차량 환급 요구 가능 정보요구.

답변 내용

차량 교환외에는 배상기준 없음을 알리고 배상청구는 직접 진행토록 안내하다.---------------------------------------1월25일 10시 : 업체에서 교환해주기로 함==================[2020. 06. 10. 10:06] 분쟁해결기준 부합되지 않아 교환환급 요구 어려움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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