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요청했으나 환불하겠다는 업체의 답변 불만
상담 내용
- 2주전 홈앤쇼핑에서 믹서기를 구입함. 광고에는 조개껍질까지 갈릴정도로 좋다고 광고했으며 과일을 1회 갈아보니 타는 듯한 냄새가나 작동을 중지하였고 두번째 다시 사용해보니 타는냄새로 사용할 수 없어 업체에 교환을 요청하니 수리해주겠다함. - 새제품을 구입해 2회 사용했는데 수리는 수긍할 수 없어 교환을 재차 요청해 반품하라는 답변을 듣고 반품하니 교환이 아닌 환불해주겠다함.
본인은 교환을 원함을 설명하니 교환해줘도 동일하게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환불해주겠다함. -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언쟁이 있었고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때문에 다른 사람을 요청해도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없다며 거절함.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 불만으로 이의제기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가 먼저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함. 현재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때문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환불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품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려움.- 또한 상담사의 불성실한 태도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중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