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 다침

사건번호 2017-0124540
접수일자 2017-02-1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399에 전화했더니 1372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음. -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고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음. - 2/10(금) 오후에 집근처의 오래된 마트에서 빵(징코푸드시스템의 대보름 빵)을 사서 저녁 8시 넘어서 먹었음. - 빵에서 쇠종류의 이물질이 나왔음. - 씹는데 딱딱한 느낌을 받아서 다시 뱉어냈음.

- 치아를 다친것 같음. - 2/13(울) 빵 봉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니까 공장이 전라도 부안에 있다고 했음 - 사진 찍어 보내주었더니 담당자 전화와서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는것을 거절했음. - 오후 6시30분쯤 안산에서 직원이 나왔음. -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려면 배차를 빼고 가야하고 임금을 못 받게 됨.

- 치과에 전화했더니 치료하는 가격대를 종류별로 설명을 해주었음. - 담당자가 2/14 오전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 이물혼입-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병원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로 입증 필요함. - 협의 안될시 소비자원 서울지원에 방문하시어 피해구제접수 하시라고 안내함 ***2/28 1:42 소비자 요청으로 전화하니 안받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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