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에 벌레가 혼입된 경우

사건번호 2018-0662744
접수일자 2018-09-05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나라통상 뿌리채소견과믹스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를 해두었음- 사업자가 식약처의 최종 판결이 있기전까지 언론에 유포하지 말아라는 문자가 왔는데- 소비자는 협박으로 생각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기준(식료품)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법률적인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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