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약품 반품 문의
상담 내용
-8월6일 어머님께서 어어르신 모아놓고 보령파인니들 건강약품 구매하심-약을 드시면서 구토 설사하심-환불 요청 업체 반품하라고함 -큰박스와 소량박스로 되어있으며 큰박스 없어 환불 안된다고함 -지로 청구서 39600원 10장받음
답변 내용
-방문판매로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고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하여 상품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회기간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부분품만 훼손되고 그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반품 및 위약금 등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식품을 복용하고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제픔과 인과 관계를 입증한 의사 발급진단서 구매 영수증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