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패널하자로 수리비 감액요구

사건번호 2018-0631656
접수일자 2018-08-23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우tv42인치 몇년전에 구매함 .-1년전 패널하자로 업체에서는 40만원에 교체해야한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0만원 지불후 패널교체 받기로 했으나 당시 화면상에 실선만 보였었고 본인 과실이 아니니 교체하지않고 사용했었음 .-대우에 최근 동일하자가 생기고 이제는 tv를 볼수없는 지경임 .-업체에 수리비 관해 문의하니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함 .-1년전소비자원 중재로 결정한 수리비 20만원 지불후 수리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LCD TV의 LCD 패널은 보증기간이 2년 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미 2017.1차 중재로 20만원수리비에 관해 거부하신것이라면 동일 하자에 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경과이후로서 유상수리비 지불해야함을안내함 .-소비자 수리비 40만원이 넘는금액 전액 지불할수없다고 하시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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