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머니 요양원에서 다리부러짐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
1.치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밤에 거동하던 중 침대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2.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수술비의 30%까지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3.하지만 추후에 보험사에서 본인의 과실이 큼으로 최대 수술비의 15%까지 배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4.믿고 요양원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디치신 것인데 배상액이 너무 작은 것 같다. 5.배상금액을 더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요양원에 간병인이 있었던 상황이고 요양원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비가 나온 상황이므로 요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손해배상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요양원과 협의하에 결정해야 할 상황이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다.상담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