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초밥 먹고 장염 진단 병원비 요구

사건번호 2018-0734559
접수일자 2018-10-09
품목 새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3,32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본인은 10월 5일 금요일 저녁 9시경 롯데마트 충주점에서 자연산 생새우 초밥 7피스 상품을 구입하여 마트 푸드코트 테이블에서 즉시 섭취 (해당 상품은 알짜할인 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으며 원래 9천 얼마 가격에서 7천 얼마로 20‰ 할인 함)- 섭취 후 1~3시간이 지나고서 배가 조금씩 아프더니 설사 하였으나 심하지 않고 저녁이라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싶어서 넘어감- 다음날 증세 악화되어 하루에만 화장실 10번 이상 가며 피부가 짓무를 정도가 되어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 가기 전 10월 6일 토요일 롯데마트 충주점 점포 고객센터로 전화- 상황 설명했더니 조금 지나 조리파트장 이라는 분이 개인 번호로 직접 연락 주었고 "병원 내방하여 소견서와 영수증을 받아 오면 처리해주겠다" 답변 - 주말인지라 응급실 방문하여 닝겔 맞고 소견서와 영수증 받아 마트 고객센터로 직접 내방하여 조리파트장에게 서류 전달 요청- 다음날 10월 7일 일요일 조리파트장 "소견서에 적혀있는 의증 이라는 문구는 확진을 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봐야 할 거 같다" 답변- 이에 본인도 해당 문구가 어떤 사유로 기재 된건가 해서 병원 통해 담당 의사와 통화하였고 담당 의사 "응급실에선 골절 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의증 이라는 문구가 붙음.

음식으로 인해 이렇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면 음식 샘플 가지고 보건소에 역학조사 의뢰해야함" 답변- 그치만 조리파트장은 담당 의사와 시간이 엇갈려 지속 통화 하지 못 하였고 결국 통화가 계속 안 된다는 답변과 이 서류만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 받음- 토일월화 4일 동안 같은 답변에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은 본사와 해결 하겠다며 조리파트장과의 통화를 마침- 10월 9일 화요일 롯데마트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다시 상황 설명 좀 지나 본부장 이라고 했는지 어떤 분이 전화하여 조리파트장과 같은 말을 하며 "1~2만원 병원비면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해드리지만 보상 한도가 높아지다보니 필요한 서류가 깐깐하고 증거가 확실해야한다" 답변- 본인은 다른거 바라는거 없이 병원비만 받으면 된다 했으나 "죄송하게도 증거가 확실치 않아 병원비 조차 보상이 어렵다.

음식값 환불과 상품권 5천원 지급 도와드리겠다"답변- 몇분간 같은 대화만 주고 받게되어 본인은 일단 수긍 후 소보원이나 외부 기관 통해 개인적으로 알아보겠다하고 통화 마침- 통화 마치고 콜센터에서 전화 와서 음식값 카드 결제한거 7980원과 5000원 총 12980원을 계좌로 입금해 줌최초에 병원 가기 전 연락을 취했을 시 "먼저 병원 다녀오고 소견서와 영수증을 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병원 먼저 가라 한거고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나 싶어 모든 비용을 먼저 감수했는데 이제와서 증거가 부족하여 처리 못 해주겠다는건 책임을 회피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말대로 음식 샘플이나 또는 확진을 증명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거 였으면 최초 연락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되어야 먹다 남은 새우 꼬리 라도 있는지 쓰레기 통이라도 뒤져보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런 요구 조차 하지 않아 4일 동안 아픈 몸으로 신경쓰지 않았을텐데 잘못된 안내로 고객에게 혼동을 주고 이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주었는데 이 모든 부담을 고객에게만 지라고 하는건 무언가가 너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롯데마트 충주점 위생 상태에 대해 확실한 점검을 부탁드리며 응급실 진료비 88940원 +약제비4380원=93320원의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바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2018년 10월 5일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초밥을 드시고 식중독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의 불성실한 분재해결과 업무태도에 따른 외주업체 위생상태 일체 점검등 적절한 보상 요청건으로 상담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당 식품으로 인체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식료품을 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바 추가 피료비 보상에 대한 중재 진행을 하도록 하겠숩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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