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꽃새우 유통기한등반품거부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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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전화번호])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말린 꽃새우의 포장일이 일 년 전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수축산물에는 유통기간 경과 시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어물의 표기사항 및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번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미 등 가공을 한 상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지고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건조 등 단순 처리한 경우에는 업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일단은 중개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