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번호 2020-0328158
접수일자 2020-06-05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플러스농원의 새싹보리 세통 구매하여 한통 개봉해서 몇번 먹었는데(많이 남았습니다)환불을 원하지만 제품을 구매했던 페이지도 없어지고 하여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판매자는 대장균이 검출된 문제날짜 생산제품만 환불한다고 하고 그외의 제품은 택배발송하면 수취거부한다고 하는데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새싹보리 분말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기사에 따라 이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조처의 제품은 2020.

2. 6. 제조일 상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오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참고] 해당 보도자료 페이지* [기타 정보]기대를 가지시고 상담을 주셨을텐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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