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한달전에 구입한 접시가 식사하려는 도중 아이앞에서 갑자기 폭발함

사건번호 2018-0733895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8월 중순경 인터넷 모던하우스에서 듀라렉스 접시 6개와 듀라렉스 시리얼볼4개를 카드결재로 구입하였습니다경위) 한달정도 사용하던중 아침에 5살 딸아이의 식사를 챙겨주는데 계란프라이 한개를 충분히 식혀서 접시에 담아 식탁위에 올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폭발하였습니다식탁에는 아이가 먹으려고 앉아있는 중이였고.

아이는 굉장히 놀라서 경기하다시피 울음을 터트렸구요.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급하게 사진만 찍고 아이먼저 살핀뒤 거실까짖 퍼진 파편을 한참이나 치우고보니 식탁에도 그 충격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꽤 많았습니다정말 천만 다행으로 아이에게 파편이 튀진않아서 진정시킨뒤 모던하우스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며칠뒤[이름] 팀장이라며 전화가 와서 동일 종류의 접시들 모두 환불요청하고 식탁흠집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이후 제조업체와 의견조율중이라며 수도없이 연락을 주던 [이름] 팀장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문의사항) 현재 당시 통화하던 팀장과 연락도 닿질않고 모던하우스 대표번호([전화번호])도 연결이 되지않으며 담당 구청으로 확인결과 엠에이치엔코(주)-(사업자번호 821-87-00617)가 인터넷에 모던하우스 담당이라는 걸 확인하고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나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구청에선 위내용으로 구청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환불과 보상에 대해선 소보원에 접수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기타.요구)당시 구입한 동일종류의 접시 전액환불은 당시 [이름]팀장에게 확답을 받은상태였고 식탁 보상에대해선 교체가 아닌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업체와 조율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연락이 중단된상태입니다모던하우스 홈피에 ([기타 정보])글을 남기면 제가 남긴 글과 사진을 바로 1:1문의로 게시글을 넘겨서 다른 구매자들이 볼수없게 하는거 같습니다.고객센터는 단한번도 연결에 성공한적없고 사이트에 글을 올려야만 어떤 액션을 취하는듯 싶구요.본인 요구사항은 당시 구입한 동일 종류의 접시 환불과 함께 식탁수리비에 해당하는 보상요구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강화유리접시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업자측의 회피로 보상과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 피해구제 처리팀에서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려주신 내용처럼 강화유리와 관련한 사고는 저절로 깨지거나 폭발하는 일명 자파현상(①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②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③제품 사용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강화유리 파손사고로 인해 신체에 위해를 입은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심한 열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할 경우 유리가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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