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다친경우 한의원 치료비 배상과 한의원 약값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월~(어디서) 빌랑스 휘트니스 센터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필라테스를 이용을 함(어떻게) 100만원정도 개인PT로 2회가 남은 상태로 허리가 안좋은 상태였는데 강사가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더 악화됨 (왜) 치료를 받아야할것 같고 남은 2회치 환불 받고자 함 -업체는 인정을 안하고 보험처리 받으려면 3주전 다친게 아닌 오늘 다쳤다고 해서 보험처리 받으라고 하는데 부당함 -보험처리도 한의원 치료 받고자 함 -협의가 안되는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남은2회 환불과 치료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필라테스 강사 과실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 요구 가능하나 인정을 하지않은 경우로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별계약 불공정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6월19일 한의원 치료제라는 소견서 첨부해서 요구는 해볼수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