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제품 판정 크릴오일 판매 및 구매 섭취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336292
접수일자 2020-06-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2,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4.22.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특가몰 사이트([기타 정보]에서 '그린케어'크릴 오일을 구매하였습니다.[경위]구매 후 제가 수령한 제품은 '그린케어' 크릴오일이 아니었고 '네추럴플러스 크릴오일'이었으나 그 당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릴오일이 배송되었기에 현재까지(6.9) 섭취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각종 언론에 '식약처 부적합 제품 판정 크릴오일'이 고지되었고 확인해보니 제가 섭취 중인 '네추럴플러스 크릴오일'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구매한 사이트인 특가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내역 확인해보니 그린케어 크릴오일로 표기되어있었고 특가몰 고객센터 및 발송 업체(헬스하우스)와 통화한바 당시 업체의 발송 실수로 '네추럴플러스 크릴오일'이 발송되었다고 하였고 발송 업체의 실수로 잘못 배송 +부적합 제품이니 전량 회수(반품) 및 환불조치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업체의 전량회수 조치 및 구매내역에 대한 환불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네추럴플러스 크릴오일'에서 검출된 '에톡시퀸'이라는 물질은 아직 부작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인체에 섭취하면 발암물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러한 물질이 포함된 크릴오일을 최소 1달 이상 꾸준히 섭취하였으니 추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제품 옆면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에 근거하여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합 제품의 발송에 대한 책임 및 그러한 부적함 제품의 발암 물질 섭취에 대한 피해 보상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4.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하여 섭취중인 크릴오일 건강식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과 관련한 보도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딥니다.그러나 식약처의 발표내용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 상황에서 이 건 제품과 부작용 발생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오나 이 건 제품의 구입가 환급이외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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