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중 옷에 소스가 묻어 입을수 없게 된 건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8-0639412
접수일자 2018-08-27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08.25 김해 장유아울렛점 롯데시네마에서 아이 둘과 영화 관람중 냄새가 계속 나서 도중에 나와 확인하니 나쵸소스 인듯한 것이 위아래옷에 모두 묻어 화장실서 씻엇으나 닦이지 않음(속옷까지 묻어있음)-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영화가 끝난후 뵙자고함-아이들과 함께여서 그냥 올수 없어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오니 매니저 인듯한 여직원이 영화티겟이든 봉투와 명함을 줌(직원은 메뉴얼대로 했을것이라 생각함)봉투는 받지 않고 명함만 받아옴-옷에 관해 어떻게 처리해 주겠단 말도 없다가 큰아이가' 엄마 새옷인데 어떡해'하니 특수 세탁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함소비자의 연락처는 묻지도 않았음-밖에까지 따라나오는걸 만류함-시댁이 세탁소를 운영하셔서 맡겨 세탁을 했으나 자국이 남아서 입을수 없음-소비자의견;대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영화티켓만을 내미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구입후 처음 입은 티셔츠(5만원상당)와 구입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치마의 가격(6만원상당)을 배상해 주기 원함

답변 내용

-업체와 연락후 처리팩스;[전화번호]-2018.08.29 16;29 팩스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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