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를 붙이고서 떼어냈는데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건번호 2018-0648190
접수일자 2018-08-29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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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시간이 지난 뒤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후 통증이 심해 확인해 보이 피부가 떨어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제약회사(신신제약)에 전화해 병원비를 문의해 보니 자기네 회사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므로 병원비를 지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측은 병원에는 가라는 말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파스 주의사항에는 살점이 떨어져나가니 조심히 떼어내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제약회사에게서 병원비 전액과 나머지 제품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목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시간이 지난 뒤 떼어낸 후 통증이 심해 확인해 보니 피부가 떨어져나갔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스사용으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타병원에서 객관적인 소견상 확인되는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우선 치료 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치료받은병원 - 진료기록부 영수증 병변사진(날짜 기재) 2. 치료 후에 흉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소견서와 견적서 3. 파스 사진 및 구입영수증 4.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일반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소비자원 본원팩스) ** 메일 : [이메일]**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4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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