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 중 폭발하여 불이 남

사건번호 2020-0337273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제저녁(6월 9일)(어디서) 집(누가) (무엇을) 삼성휴대폰 충전 중 폭발함(어떻게) 삼성휴대폰이 충전중에 폭파되었음(왜) - 폭발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바닥이 탔음- 삼성전자에는 알렸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삼성전자측에 알렸으니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를 하셔야 함을 설명드림* 차후 연락 주시면 피해구제접수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