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피해구제 진행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645574
접수일자 2018-08-29
품목 영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화인입되었으나 통화연결음으로 전환 끊고 다시 전화드림1. 초음차새척기 수입원 업체 문의전화2. 10년전 수입한 치과용 초음파세척기를 도매상에서 최근 A치과에 납품함3. 기 단종된 제품인데 A치과에서 코드를 꽂아두고 퇴근 화재발생함4. 카펫 소파 커튼 등 그을음발생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100만원대 배상하려고 했으나5. 치과원장이 4~500만원대 배상청구하고자 함6. 한국소비자원에 치과원장이 피해구제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ㅐ 함일반적으로 배상액은 구입가와 배상비율이 적용되어야 함①신청내용 검토 → ②사업자 해명 요구 통보 → ③사실조사(관련 법규 검토 등) → ④합의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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