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8-0625386
접수일자 2018-08-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10일전쯤 방문판매로 화장품 구매.- 220만원 10개월 결제. - 피부 독소제거하여 재생하는 화장품이라고 함. - 본품사용.- 가렵고 벗겨지고 진물나는 트러블 발생.- 며칠전부터 얘기했는데 판매처에서는 진행과정이라고함. -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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