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피해

사건번호 2018-0658226
접수일자 2018-09-0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6개월전부터 뉴스킨 화장품구입을 하여 사용을 하다 얼굴이 너무 부작용으로 얼굴이 뒤집어 져 판매원 한테 말하니 그냥 더 사용 하라고 하여 그냥 사용 하다 보니 얼굴이 더심하게 망가짐 어찌 하여야 하는지 대금 안내도 되는건지

답변 내용

-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음 -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가능함 -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의사소견서 없이는 화장품 대금 면책은 불가하며 업체랑 협의 해보시고 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가능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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