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 의료사고

사건번호 2018-0736549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6월 쯤에 두달 전에 눈 수술을 함- 수술 이후 계속 눈이 아파서 양산 대학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이 없다고 해서 두달 후에 오라고 했음- 안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신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야한다고 해서 소비자 가서 치료를 받음- 의료사고로가 일어나서 소비자의 눈이 실명이 될뻔했었음

답변 내용

- 의료 사고의 경우 해당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부의 확보가 필요하며 치료비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와 일실소득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함. - 일실소득은 환자가 받던 월 소득을 하루로 환산하여 복귀할 때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임. - 부산시청 방문하여 전문상담 받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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