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2년전 경동나비엔 보일러 구매후 사설업체 통하여 보일러설치 (2016년9월26일) 2018년8월중순 보일러 작동이 되지않아 경동나비엔으로 서비스요청 -서비스기사 방문점검 후 설치당시 연통을 잘못설치하여 물이 역류되어 누수로 인해 컨트롤러 녹으로 인해 작동이 되지않는다 하면서 수리할경우 수리비 13만원 청구된다 -사설업체 시공사 설치하자이다 안내받음 (기존 구멍과 새 연통사이즈가 맞지않음)-사설업체 기사 방문하여 타공 (구멍부분 연통에 맞추어 공사함)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었다 주장할수없다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 답변으로 신고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