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매트화재로 인한 환불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에(어디서) 네이버에서(누가) 신청인의 언니가(무엇을) 탄소매트를(어떻게) 타지않는 매트라고 광고하여 구매(왜) 호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니 수리를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하자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