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먹고 설사
상담 내용
- 어제 치킨피자셋트를 배달의민족 어플통해 구매.- 인터넷으로 결제를 했는데 배달시 다시카드결제를 해서 이중결제됨.(환불될거라고 생각하고있음)- 치킨이 너무 새까맣게 탔고 속살은 분홍빛이었음. - 문의하니 추가결제된 바베큐값 8000원을 환불해주기로해서 받음. - 오전부터 배우자가 배탈로 설사.- 업체의 응대태도도 불쾌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음식먹고 질병발생시 - 부작용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인과관계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