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간식 곰팡이 발생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709379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8.7.1 티몬에서 애완 간식 20000원정도에 구입함.-배송받고 일부 간식 제공하였고 남은 제품 강아지에게 제공하려고 하니 곰팡이가 있었음.-판매자 연락되지 않아 구입처에 연락하니 남은 제품에 대해 환급해준다고 함.-품질 이상 있는 제품 제공하여 강아지 건강이 염려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함.-건강검진 받은 비용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거부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애완 간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시 교환또는 환급임.-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완 간식 곰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비용 청구는 강제하기 어려울듯함.-해당 업체의 시정 권한은 사업장 관할지자체에 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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