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용후 설사

사건번호 2018-0709534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2016년 3월 코웨이 정수기 렌탈 계약2. 2018년 5월 관리후 2018년 9월까지 미방문3. 비린내 설사 4. 물을 끓여서 섭취후 설사가 멎음5. 이에 해지요청6. 위약금 청구된다고 함7. 항의시 수질검사 진단서 첨부해야 된다고 함8. 답답함

답변 내용

- 정수기 수질 상태 불량으로 인한 신체 부작용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 정수기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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