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구입하고 4회 수리시 분쟁해결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706301
접수일자 2018-09-21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18일 태블릿pc 2개 구입 그중 1개가 구입하고 4회 수리함-9월21일 수리센터에서 수리받는 중 또 하자 발생해 분쟁해결기준 문의-1개는 메인보드 하자로 1회 하자발생해 상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산품 (가전제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위내용 안내 .

고장으로 인한 다른 배상은 업체에서 규정이 없는한 받기어려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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