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cm 앞유리 열썬 쇼트 크랙 관련입니다.

사건번호 2018-0712888
접수일자 2018-09-2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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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생산한 싼타페cm 차량입니다. 차 세차중 보조석쪽 앞유리 열선쪽 크랙발견을 하여 이리 저리 알아본바 서울 북부사업소와 다른 몇군대는 무상수리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살고있는 제주 현대자동차 사업소에 전화하니 보증기간이 지난후라 일단 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방문결과 보증기간이 지났기에 그리고 싼타페cm 차량은 따로 앞유리 열선크랙 관련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어서 무상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차량 특성상 앞유리 열선과 앞유리 히터가 같이 켜지는 방식이라 따로 제어가 불가능한 바 고객 과실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다른사업소는 주재원 과 유리관련부 담당자 확인후 교체 해주는데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무조건 싼타페cm 차량은 공문 내려온게 없기에 해줄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네요.

앞유리 열선 쑈트 라는게 사용자가 발생시킬수도 없는 문제인데 어느차량은 되고 어느차량은 안되고 라는게 말이 안되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 로썬 저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 같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0년1월 생산된 싼타페DM 차량 앞유리 열선쪽 크랙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서는 앞유리 열선으로 차량 파손 사례가 종종 검색되고 있으나 싼타페 차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여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할 것입니다. 추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작결함의 시정 조치(무상수리 등)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30조의3 제31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추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부품 결함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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