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이물혼입 문의
상담 내용
- 추석전 농심 신라면을 끓이다가 빨랫줄이 나옴- 소비자는 농심에 연락함- 농심에서는 부인하고 있음- 소비자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지자체 식품위생과 1399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