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물품 분실 배상관련

사건번호 2018-0808887
접수일자 2018-11-02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8년 11월 1일 연합익스프레스 이사짐센타를 이용 포장 이사를 함.2.이사 후 확인해 보니 뚝배기 그릇과 돌솥이 분실됨.3.사업주는 인정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황당하여 배상을 청구함.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서실장)은 사업주께서 2018년 11월6일 소비자댁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협의를 한다고 함.2.소비자께 내용 설명하고 사업주 전화를 잘 받도록 안내 소비자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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