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하자 문의

사건번호 2018-0808227
접수일자 2018-11-02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5. 3. 4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함- 귀뚜라미 보일러 업체는 무상보증기간이 3년이 지나서 유상 수리받아야 한다고 함- 9. 19 보일러 온수가 나오지 않아 117000원에 수리 받음- 11월 몇일후에 물탱크가 새서 108000 부품비 수리비가 든다고 함- 소비자는 수리한지 한달지나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건 보일러 하자라고 생각함- 소비자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추위가 걱정임- 소비자는 비용없이 수리를 요청 함 아니면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를 요청함

답변 내용

- 귀뚜라미 보일러에 공문 발송함- 오후 2:54 귀뚜라미 공문 답변 ([이름]) 동일한 하자가 아니므로 유상수리비가 발생함 소비자께 전달했음- 오후 3:48 소비자께 답변 확인함 소비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요청함 - 입증증거자료()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및 문자 발송함- 피해구제 신청 문자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나 공공아이핀 인증→ 상담이력 확인 후 파일첨부입니다/소비자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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