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하자로 환불요구하니 인격모독에 욕퍼붓는 판매자!!

사건번호 2020-0312139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11월18일 네이버팜스토어 눕스에서 탄소매트 구매[경위]상품구매하고 첫사용부터 조절기 접촉불량 하자건으로 1회 교환.겨울동안 사용후 계절이 바뀌어 온열매트 넣어두려고2020년5월26일(약6개월경과)매트위에 깔아뒀던 패드를 걷어보고는 상품하자상태 발견.불꽃이 튄건지 매트 곳곳에 불에 탄 구멍이 나있었음.패드를 덮어 사용해서 사용중 확인을 못했던건데까딱하여 매트위 이불에 불꽃이 옮겨붙어 불이라도 났으면어마어마한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을거란 생각에상품하자로 과거1회 교환한 이력이 있어 신뢰가 더이상 가지않아상품불량을 이유로 환불요구한다고 말을 꺼냄과 동시에 당사제품 모함한다며 다짜고짜 언성높이기 시작하면서.단순환불만을 요구한 고객에게 니년이 돈받아쳐먹을려는 사기꾼 심보 아니냐며인격모독에 정신적피해를 주고는 본인할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직장에서 업무중에 겪은일이라 그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문의사항]단순히 환불만 받고 끝내려던 일이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아무렇지않게 판매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가 없어요저는 이제 환불이고 뭐고 못받는다해도 좋으니 저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어떤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어요첨부드린 통화녹음 파일(판매자가 녹음허락함) 인터넷 유포해버리려하는데그렇게 되면 저에게 법적으로 피해가는일은 없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매트에 탄 자국이 있어 사업자측에 환불 요구했는데 사업자측의 폭언과 품질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 상담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 2항 관련)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품 하자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측에서 수거하여 검수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의 막말로 인해 무척 화나고 충격이 크시겠지만 냉정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및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신고 등 관련 정보 참고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자제품PL센터 (제조물책임법 관련 분쟁 TEL.[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제품 안전정보센터 (TEL.[전화번호]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상해나 사고 신고)그 외 녹취록 인터넷 유포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사이버상담)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품질 불량 관련하여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객 응대 서비스 관련해서는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어 시정 조치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진행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주소비자연맹(Tel.[전화번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