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지난노트북수리문의

사건번호 2020-0063810
접수일자 2020-02-03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노트북사용중(스파크일어나서 )노트북as맡김-2019년 1월구매=asus업체(2020-1/31일-보증기간지남=공식서비스업체에 사용중일어나서 교체요청함 교체불가능으로 이야기해서 무상수리요청했더니 -사용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소비자과실이라고 볼수없지만 부품교체는 보증기간이지나서 소비자부담으로 해야된다고합니다]-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하자발생시--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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