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식당 식사중 의자 내려앉아 부상당하여 배상문의
상담 내용
-인천으로 출장을 나옴-고시텔 이용을 9월 26일에 하였음-9월 27일 식당에서 식사중 앉아 있던 의자가 부서짐-척추와 손목을 다쳤음-사업자는 의자의 수리비를 청구함-퇴근 후 고시텔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오래된 의자가 저절로 부서진 사안임-배상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부상 입은 경우 치료비 배샹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