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에 따른 문의

사건번호 2018-0710470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핸드폰을 구입해서 한달이 되기전에 메인보드 하자로 인해 a/s 받아야 된다고 함2.제품 교환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함

답변 내용

-9/27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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