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아리아리닭강정 이물혼입으로 인한 치아금이간 경우

사건번호 2018-0693314
접수일자 2018-09-17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6월28일 4시 11분경 롯데백화점 안산점 아리아리 닭강정 구매- 닭강정에 플라스틱이 혼입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위 어금니에 손상이 옴- 당일 5시경 판매점에 방문하여 매니저도 인정을 하였고 치료를 하라고 하였음- 소비자는 6월29일 오전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 남아있음- 당시 소비자는 우측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대기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지는 못함- 롯데백화점 식품담당 대리를 내일 만나기로 함- 만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 식료품)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신체상의 피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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