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인입> 코트 변색 발생하여 품질불량으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2019년 9월 백화점 BCBG에서 바바리코트 구매하다.(50만원)2. 세탁하지 않았으나 카키색으로 변색되어 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심의한다며 가지고 오라고 하다.3. 5월 14일 업체에서 연락와 심의결과 생활 가스 미세먼지 햇빛으로 변색된 것이라고 하다.4. 2차 심의하여 5월 27일 동일답변받다.5. 대처방안 정보 원하다.=========================위 상담내용과 동일
답변 내용
심의는 제3기관에서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심의서 확인 필요하며 심의결과 미수긍한다면 재심의 하셔야함을 정보제공=========================* 의류심의 안내우선 진행한 심의에 대한 결과 기관명 확인하시도록 안내.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또는 타 기관에 재 심의를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드림. ----------------------------------------------* 심의 기관 및 절차 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