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중 와이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배상 거부의 건
상담 내용
(언제) 5월 4일 (어디서) 현대오일뱅크 송정역주유소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0년식 프리우스 (어떻게) 자동차세차중 뒷 와이퍼 훼손이 됨. -견적서 받아 보상 수리 해주기로 합의 함. -45만원 (왜) 수리비 너무 많이 나왔다면 보상 거부-보상액 조정 의사도 없는 것 것같음.* 소비자 요구사항자동세차중 와이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배상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자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피해구제절차 통해 해결 도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