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습관 생리대 청약철회 기간이니 환불 원한다.

사건번호 2018-0780632
접수일자 2018-10-22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9월13일 인터넷으로 오늘습관 생리대10만4천원 구매했다.2. 10월 12일 받았다.3. 라돈 검출 뉴스가 나와 환불요청하니 진상 규명 될때까지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4.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배송비 물테니 청약철회 원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81

답변 내용

업체에 확인해보기로 하다.10/22 15:56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이메일과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로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요청하다.[이메일][이메일]10/23일업체담당자로부터 반품신청 완료되어 환불 위해 소비자께 문자로 계좌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알려오다.소비자께 위의 내용 전달하니 반품 처리 문자 받았다며 고맙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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